1. 의료 이용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1년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정부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까지, 1년 최대 12만 원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2. 건강 바우처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등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
정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난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체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하고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 위협 요인을 갖고 있거나, 체질량지수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 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될 방침입니다.
이상의 제도는 건강을 잘 챙기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3.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 더건강보험 앱 등의 모바일 알림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계획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로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한 긴급하거나 심각하게 중대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와 혼합 진료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의 진료를 받고 비급여 부분의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역시 최소화하고, 연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 의료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