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건강관리를 잘하면 1년 최대 12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1. 의료 이용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1년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정부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까지, 1년 최대 12만 원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개인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2. 건강 바우처.. 2024. 2. 5. 이전 1 다음